2025년을 맞아 다양한 정책이 변경되면서 직장인, 청년, 부모 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.
최저임금 인상부터 청년 일자리 지원, 금융 제도 개편, 출산·육아 지원 확대까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.
고용·복지 분야
최저임금 인상
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,030원으로 인상됩니다.
- 일급: 8시간 기준 80,240원
- 월급: 주 40시간 근무 시 209만 6,270원
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
2025년 10월 23일부터 고용노동부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신용정보기관에 등록하고, 체불 자료를 제공하여 지원금 제한 및 출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합니다.
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확대
- 맞벌이 가구: 기존 3,800만 원 이하 → 4,400만 원 이하로 확대
- 결혼한 가구의 수급 기준이 확대되어 지원을 더욱 강화
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확대
- 기본 계좌 한도 300만 원 유지
- 취업 취약계층(기간제, 일용직 근로자, 고용위기 지역 종사자 등)에게 추가로 200만 원 지원
9급 공무원 시험 출제 방식 변화
- 기존 암기 중심 문제 → 언어 이해·추론 중심 문제로 개편
- 필기시험 시간 100분 → 110분으로 연장
청년 지원 정책
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확대
- 지원 대상 4만 8,000명 → 5만 8,000명으로 증가
- 기업탐방형, 프로젝트형, 인턴형, ESG형 등 다양한 일경험 제공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
- 제조업, 조선업 등 10개 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
- 기업 지원금: 1년간 720만 원 지급
- 청년 지원금: 근속 18개월, 24개월 시 각각 240만 원씩 총 480만 원 지급
청년 주택드림 대출 도입
- 청약 당첨 청년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80%까지 저금리(최저 2.2%) 대출 지원
- 단,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필수
금융·재정 정책
예금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
- 기존 5,000만 원 → 1억 원으로 보호 한도 확대
- 2001년 도입 이후 24년 만의 변경
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금 확대
- 기존 월 최대 2.1만 원 → 3.3만 원까지 확대
- 신용점수 5~10점 가점 부여 (2년 이상 800만 원 납입 시)
- 부분 인출 허용 (가입 2년 이후 원금의 최대 40%까지)
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
- 2025년 10월부터 의원·약국까지 전산화 적용
- 앱을 통해 서류 없이 간편 보험금 청구 가능
결혼·출산·육아 지원
혼인신고 부부 세액공제 신설
-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 대해
- 1인당 50만 원,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지원
- 적용 기간: 2026년까지
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
-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에서 전액 비과세 적용
- 출생일 이후 2년 이내(최대 2회) 지급된 금액에 한함
육아휴직 지원 확대
-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
- 사후지급 방식 폐지
-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 예정
자녀·손자녀 세액공제 확대
- 첫째: 15만 원 → 25만 원
- 둘째: 20만 원 → 30만 원
- 셋째 이상: 30만 원 → 40만 원
바뀌는 정책을 적극 활용하자
2025년에는 고용·복지, 청년 지원, 금융, 결혼·출산·육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확대됩니다.
주요 혜택 요약:
최저임금 10,030원으로 인상
청년 일자리 지원 및 대출 제도 확대
예금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
육아휴직 급여 250만 원까지 확대
지원 대상이 되는 정책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